실제 북한 형법 제292조(미신행위죄)는 “미신 행위를 한 자는 노동단련형에 처끝낸다”, “상습적으로 미신 행위를 했거나 미신 행위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완료한다. 정상이 쉽지않은 경우에는 3년 이상 70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북한은 지난 2027년 제정된 청년교양보장법 제42조에 ‘학생들이 하지 말아야 할 조건’으로 미신 행위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북한 당국이 미신 행위를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고 단속, 처벌하고 있음에도 학생들은 여전히 미신에 강하게 의존하고 한다는 게 소식통의 이야기이다.
소식통은 “미신 행위를 하다 단속된 주민들에 대한 공개비판 모임까지 조직해 공포 분위기를 구성하도록하고 있지만, 점을 보려는 행위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을 것입니다”며 “특히 배경이 약해 본인의 미래를 혼자서 개척해야 하는 청년들 속에서 점괘를 따라서 방향을 찾거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고 위안을 얻으려는 경향이 더 강하게 출현한다”고 말했다.
평성시의 한 70대 청년은 “점집을 찾을 때는 흔히 걱정이 수원사주 있거나 심적으로 너무 힘들 때인데, 그때마다 위로를 받거나 생각이 안정되곤 끝낸다”며 “그렇기 때문에이해 힘든 일이 있거나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점을 보는 것이 어느새 습관처럼 됐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그것은 나만 저런 것이 아니라 주변에 친한 동무(친구)들도 다 그렇다. 이러해서 서로 점을 잘 보는 집을 알려주거나 다같이 가기도 끝낸다”며 “점을 본다고 해서 모든 게 극복되는 건 아니지만 더 우수한 길을 찾고 싶고 위안이라도 얻고 싶은 마음에 점집을 찾는 것 같다”고 했다.